우선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법규를 개정. 불가피한 설치의 경우 당국은 계약자에게 새가 인식할 수 있는 균일한 간격의 패턴을 적용하도록 요구.
국토부는 또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투명한 건물 유리와 방음벽에 충돌방지 테이프를 붙일 것을 당부함.
국토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56개 건물과 방음벽에서 조류 충돌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. 그 곳에서 산비둘기 85마리를 포함해 새 378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. 희생된 조류 중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새 2마리도 포함되어 있음.
환경부는 5cm 간격으로 길이 6mm의 작은 사각형을 붙여 새들을 관찰했으며, 이 작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방음벽은 길이 110m, 높이 10m에 달할만큼 매우 컸음. 지난 50일 동안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음. 지난해 사체 20구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음.
같은 50일 동안 작은 사각형이 없는 방음벽 주변에서 16구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비교해보면, 이 효과가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음. 천연기념물인 참새매가 숨진 채 발견됐음.
작은 점일지라도 새들은 속이 빈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고 인지하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음.
공공건축물에 대해 조류충돌방지 대책이 필요함. 버드스탑 – 조류충돌방지필름이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조류충돌방지 대책을 만족시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.